2024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계획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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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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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 부서 및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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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현황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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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판 설치 위치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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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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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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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집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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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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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근 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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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열람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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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유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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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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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내 취약 지역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등의 범죄 예방 및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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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건물 화재 예방, 시설물 보호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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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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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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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 부서 및 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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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책임관 : 교감 [031-77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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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책임관 : 학교안전교육부장[031-770-1478] / 기숙사 부장[031-77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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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실무자 : 학교안전교육부 담당교사 / 기숙사 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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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책임관 : 행정실장[031-77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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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 실무자 : 행정실 주무관[031-77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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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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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08:00~17:00) : 교감[031-770-1415] / 학교안전교육부장[031-770-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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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17:00~08:00) : 기숙사 부장교사[031-770-1441] / 경비실[031-770-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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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현황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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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명 |
화소수 |
건물 위치 |
CCTV 수 |
촬영범위 |
양서고등학교 |
200만화소
이상
|
건물 내부 : |
121대 |
CCTV
배치도표시
|
건물 외부 : |
○ CCTV 보유 현황영상 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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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설치 위치 |
카메라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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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
촬영 범위 |
모니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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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관(내부) |
14 |
200만 화소 이상 |
본관내부 및 시험지인쇄실 |
숙직실 |
2 |
신관(내부) |
8 |
200만 화소 이상 |
별관 내부 |
숙직실 |
3 |
생활관(내부) |
5 |
200만 화소 이상 |
생활관 내부 |
숙직실 |
생활관(외부) |
3 |
4 |
체육관(내부) |
6 |
200만 화소 이상 |
체육관 내부
체육관 주변
|
숙직실 |
체육관(외부) |
6 |
5 |
종합교육관(내부) |
14 |
200만 화소 이상 |
종합교육관 출입문, 로비
종합교육관 주변
|
숙직실 |
종합교육관(외부) |
3 |
6 |
교과교실동(내부) |
4 |
200만 화소 이상 |
교과교실 복도 및 출입구 |
숙직실 |
교과교실동(외부) |
2 |
7 |
제1기숙사(내부) |
3 |
200만 화소 이상 |
기숙사 출입구 주변
기숙사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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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실 |
제1기숙사(외부) |
1 |
8 |
급식소(내부) |
7 |
200만 화소 이상 |
급식실 입구
출입문
|
숙직실 |
급식소(외부) |
3 |
9 |
교사5동(내부) |
5 |
200만 화소 이상 |
출입문 및 인강실, 계단 |
숙직실 |
10 |
제2기숙사(내부) |
11 |
200만 화소 이상 |
기숙사 출입구, 승강기
기숙사 주변
|
숙직실 |
제2기숙사(외부) |
2 |
11 |
제3기숙사(내부) |
15 |
200만 화소 이상 |
기숙사 출입구
기숙사 주변
|
숙직실 |
제3기숙사(외부) |
2 |
12 |
정문 주변 |
5 |
200만 화소 이상 |
정문 및 주차장 |
숙직실 |
13 |
후문 주변 |
2 |
200만 화소 이상 |
후문 출입문 주변 |
숙직실 |
계 |
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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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판 설치 위치 및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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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 규격: 가로 20cm × 세로 3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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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 장소: 교문 입구 및 각 건물의 주/부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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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 기재 사항 : 설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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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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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시간 :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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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기간 :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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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 장소 : 기숙사 사감실, 경비실, 체육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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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관 기간인 30일이
만료한 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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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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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책임관
(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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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관 및 운영담당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복수의 인력
을 전담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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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영상정보 취급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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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집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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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
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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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가
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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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
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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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의 제한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
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되지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관련 규정
1.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 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 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 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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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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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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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
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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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항목
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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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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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확보 조치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 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5.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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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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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열람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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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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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
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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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 영
상 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열람 거부 사항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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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유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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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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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보유 기간의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 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