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양서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항(후기학교)
1모집정원 및 학급수
보통과 9학급 학급당 28명(252명, 남·녀 통합사정), 남·녀 공학
| 모집 구분 |
모집 인원(명) |
비고 |
| 정원 내 |
일반전형 |
182 |
* 모집단위 : 경기도 |
| 양평지역 농어촌학교 전형 |
70 |
| 소계 |
252 |
|
| 정원 외 |
특례입학대상자 |
5 |
정원의 2% 이내 |
|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
7 |
정원의 3% 이내 |
| 특수교육대상자 |
· |
정원 외 선배치 |
| 소계 |
12 |
|
2지원 자격
- 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예정자
-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다.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라.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 ※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 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한다.
- 마. 양평지역 농어촌학교전형 : 양평 지역 읍(면)단위 중학교 졸업(예정)자.
(단, 3학년 전입생은 당해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학생에 한함)
- ※ 양평지역 농어촌학교 전형에서 미달 인원은 일반전형에서 충원한다.
4전형 방법
- 가. 선발방법
- 1) 중학교 내신성적 200점 만점으로 선발하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허가 예정자를 결정한다.
- 2) 중학교 내신성적은 교과활동상황 150점, 출결상황 20점, 봉사활동 실적 20점, 학교활동(수상실적 및 자치회 임원활동) 실적 10점, 총 200점으로 산출한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교과성적 120점을 산출한 후, 이를 200점으로 환산한다.)
- 3) 기타 내신 성적에 관련된 사항은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내신성적 반영 지침」에 의거한다.
- 나. 동점자 사정 방법(다음의 ①~⑦은 우선순위임)
- ① 1 · 2 · 3학년 교과활동 총점(150점 만점)이 높은 자
- ② 1 · 2 · 3학년 일반교과 총점(120점 만점)이 높은 자
- ③ 3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 ④ 3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30점 만점)이 높은 자
- ⑤ 2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24점 만점)이 높은 자
- ⑥ 2학년 1학기 일반교과 성적(24점 만점)이 높은 자
- ⑦ 1학년 2학기 일반교과 성적(12점 만점)이 높은 자
- 다.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1) 특례입학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①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③항 및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입학 정원의 2% 범위(소수점 이하는 절사)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5명) 단, 제82조 ③항 제1호, 제4호 해당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
- 2) 원서 접수 이후 귀국학생은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정원 외로 선발한다.
※ 특례전형으로 합격한 자는 다른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이중지원 금지 적용)
- 3)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의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2월 2일(수) 이내로 한다.
(※ 단, 일정은 인가정원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 전형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되, 일반 학생의 합격 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으며 지원자에 한하여 입학 정원의 3% 범위(소수점 이하는 절사)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7명)
- 마.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받은 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7조에 의거 경기도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정원 외로 선배치한다.(입학원서는 별도로 제출받지 않음).
6제출서류
- 가. 입학원서 및 내신성적이 포함된 온라인 자료(경기도 내 중학교에 한함)
※ 원서접수는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나. 경기도 이외 지역 중학교의 지원자는 출신중학교의 직인이 날인된 원서출력물 1부,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등본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과 사본 각 1부(원본은 확인 후 반환).
- 라. 특례입학대상자는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마. 국가유공자 자녀는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바. 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학력인정자 반명함판 사진 1매(또는 jpg 파일).
- 사.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7입학 수속 및 미등록자 처리 방법
- 가. 입학허가예정서를 교부받고 입학 수속 기간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의 합격포기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내신성적 총점의 차순위자로 추가모집 원서 접수 전까지 보충하고, 해당 중학교와 학생에게 통지한다.
- 다. 합격포기자(미등록자)는 학부모의 합격(등록)포기원과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8기 타
- 가. 2027학년도 전기학교 합격자는 본교에 지원할 수 없다.
- 나. 기타 신입생 전형업무는 「2027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 및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협의에 의한다.
- 다. 의문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양서고등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 문의한다.
우편번호 : 12584 주 소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상촌길 31-12
교무실 ☏ (031)772-6238 행정실 ☏ (031)770-1400 FAX : (031)771-1418
학교홈페이지 : http://yangseo.hs.kr
이중지원 금지 등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202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강」에 의한다.
2026년 9월 3일
양 서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