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교소개 > 학교장인사
전·편입학 심의 규정
1시행시기
- - 결원이 발생한 경우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 - 필요시 전/편입학심의위원회에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2선발방법
3선발 인원
4절차
- - 본교 교육기획부로 결원유무를 전화로 확인한다. (Tel. 031-770-1416)
- - 전입희망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본교에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한다.(Fax. 031-771-1418)
- - 전입학 신청서 1부. (본교 소정양식)
-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 본교 교육기획부에서 서류 검토 후 응시자격 부여 여부와 면접일을 본인에게 통보한다.
- -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본인에게 통보한다.
5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 - 재학증명서 1부. (전출용 재학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이전자에 한함)
6전·편입학 규제
- - 전체 학기 중 무단(사고)결석이 있는 자.
- - 전재적교에서 사건·사고에 관련이 있는자.
- - 품행이 불량한 자.
- - 본교에서 수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