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다음 연도의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각별히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