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시험장 반입 가능하나 시험중 소지불가품목- 쉬는 시간에는 휴대 가능하나 시험 중에는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
- 연습장, 예비싸인펜, 투명종이(기름종이 등), 개인샤프 등
**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첨부파일)
- 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①~⑤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③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④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⑤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⑥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⑦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⑧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⑨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⑩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⑪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추가 유 의 사 항》
※ 연필, 검은색 컴퓨터 사인펜 외의 필기도구는 개인 휴대 불가(연필은 시험실에서 지급하지 않음)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돋보기, 귀마개 등)
- 시험실에서 수험생용 컴퓨터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필요시,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
※ 4교시 탐구영역 응시 방법(탐구영역 2과목 선택 수험생)
1.4교시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제1선택 과목 문제지와 제2선택 과목 문제지 빼냄
2. 문제지 상단에 성명, 수험번호, 응시 순서(1 또는 2) 기재
3. 제1선택 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표지 포함)는 반으로 접어 제2선택 과목 문제지와 함께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음.
4. 문제가 보이지 않게 답안지를 제1선택 과목 문제지 위에 올려놓고, 본령이 울릴 때까지 조용히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