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9월 경기도 관내 학생·교직원의 확진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친척 포함)간 전파사례가 8월 대비 28.4%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가족간 감염은 의식주를 같이 하는 생활특성상 양성율이 높으며, 집단감염원으로 번질우려가 존재하므로, 등교수업 확대 기간 중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 가정 내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오니 이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내 개인방역수칙 준수 안내】
▶ 식사 전·후 , 화장실 이용 후, 외출 수,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 개인·공용장소에는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와 비누를 마련하거나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손수건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을 가립니다. ▶ 발열, 기침, 가래, 근육통, 코막힘 등의 증상이 있거나 몸이 안좋다고 생각되면 다른 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환기를 할 때는 가능하면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놓습니다. ▶ 가정의 일상적 공간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이 마련되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4호. 제83조 과태료 부과대상 : ▶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본 행정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12636186&menuId=1535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