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출 서류
가. 특례입학 신청서(본교 양식) + 중학교 직인 1부
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본교 양식) 1부
다. 외국학교 재학 증명서 사본(외국 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직인이 없을 경우 외국공관원 공증 필요) 1부
라. 외국학교 성적 증명서 사본(외국 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직인이 없을 경우 외국공관원 공증 필요) 1부
마. 국내 최종 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1부
바. 여권 사본 혹은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사. 전 가족 주민등록 등본(현 거주지) 1부
아.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는 부모 및 학생은 거주기간 2년 이상, 부모의 체류는 1년이상이어야 함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면서 수학한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2년에서 2개월 정도 모자란 학생이
경기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대상자 심사 결과 경기도 교육감의 인증서를 받은 학생은,
추가 서류 없이 인증서로 대신함
자. 국내 최종학교 성적표 1부